【뉴스돋보기】 can+桶=깡통

한용태 전문위원 승인 2022.04.30 09:00 | 최종 수정 2022.04.30 11:28 의견 0

4월 25일(월)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지나치게 많으면 되레 독 → 건국대병원 연구팀 연구.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남성 50∼59, 여성 80∼99 넘으면 오히려 위험 높여.(세계)

√올해부터 시작된 지자체들 주요 출산장려책 → 옥천군, 아파트 시중가 60%에 임대. 거창군, 100가구에 600만원 축하금. 부산시, 전세금 2억 무이자대출...(서울)

√‘깡통’ → 순우리말 같지만 영어 ‘캔’(can, 또는 네덜란드어 kan)과 통을 뜻하는 한자 ‘통’(桶)이 합쳐진 말, ‘캔통’에서 유래한 말이다.(중앙선데이)

*‘베레모’도 모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베레’(Béret)와 역시 모자를 뜻하는 한자 ‘모'(帽)가 겹쳐진 겹말이다.

4월 26일(화)

√늘어나는 편의점, 본사는 웃고 점주는 운다 → 편의점 옆 편의점... 점포 계속 늘어. 1인당 구매단가는 늘었는데도 점포당 총매출은 4,357만원(올 2월 기준)으로 5년 전(4,396만원)보다 적어.(아시아경제)

√‘한 지붕 두 은행’... 은행 공동점포 처음 개점 → 경기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우리은행-하나은행 공동점포,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불편 최소화 위해... 각 은행 2명씩 근무, 상품 판매 없이 입출금, 공과금 등 위주 운영. 향후 계속 늘어날 듯.(헤럴드경제)

√경비실 에어컨... 미니태양광 보급 → 대전시, 열악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 위해 올해 500곳 무상지원. 350W급 2장 설치하면 6평 벽걸이 에어컨이나 전기스토브를 하루 4시간 돌릴 수 있어.(세계)

4월 27일(수)

√택시대란에… 서울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 40년 만에 개편, 6·1선거 후 시행, 기본요금에 약 20%가 더 붙는 심야할증 시간대 달라지는 건 1982년 제도 도입 후 40년 만.(문화일보)

√코로나 재유행, 가을에 오나... 전파력 센 ‘뉴욕 변이’에 촉각, 1~2개월 감소세 지속 → 정체기 → 재유행, 전파력 최고변이 BA.2.12.1 뉴욕 확산.(한국)

√스토킹 처벌 넘어 국가가 ‘피해자 지원’→ 작년 제정 처벌법 후속 차원, ‘방지·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연내 국회통과 땐 내년 시행.(경향)

4월 28일(목)

√‘진짜 5G’는 없었다 → 상용화 3년이나 지났지만 기존 LTE 속도보다 다섯 배 빠른 수준. 정부와 통신사들이 호언장담한 ‘20배 빠른 통신’과는 거리가 멀어. 5G의 이론상 최대속도인 20Gbps를 위한 28㎓ 기지국 너무 적어. 국내 상용 사용 가능한 지역 한 곳도 없어.(한경)

√해외의 검찰수사권 →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함께 가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3년 가까이 수사 중, 독일의 경우도 2015년 발생했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문화)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 → 김영삼 5.59%. 김대중 -3.37%. 노무현 8.23%, 이명박 1.24%, 박근혜 4.19%, 문제인 12.07%...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6,571명)보다 많다.(중앙)

4월 29일(금)

√근육·인대 다쳤는데 계속 운동하게 되는 ‘운동중독’ → 운동 시 발생하는 ‘베타 엔돌핀’은 마약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마약과 같은 효과... 베타 엔돌핀의 진통효과는 진통제보다 40~200배나 강하다고.(헤럴드경제)

√아버지 성(姓)만 따르도록 한 법률은 위헌 → 이탈리아 헌재, ‘현행 법률은 차별적이고 자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위헌 결정. 부모 합의를 전제로 어머니 성 쓸 수 있게 돼.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엔 판사가 결정.(세계)

*우리는 2005년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가능토록 민법 개정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 → 1922년 당초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 어린이날 제정을 주도한 천도교소년회는 이날 7개조 선전문을 발표했는데, ‘어린 사람’에게 높임말을 써달라는 내용도 있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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