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짜장면 면 색깔이 노란 이유

한용태 전문위원 승인 2022.05.13 11:08 | 최종 수정 2022.05.13 18:34 의견 0

5월 9일(월)

√유류세 인하 확대로 휘발유 가격 하락세 →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로 5월 들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첫째 주(5월 1~5일) 휘발유 평균가 전주보다 27.5원 내려.(연합)

√“2028년까지 미래차 기술 인력 4만명 더 필요” → 車산업인적자원개발위 조사, “내연차 부품기업 500개 사라질 것, 전기 중심 공급망 생태계 변화”.(서울경제)

√시속 80㎞로 90분... 진도에서 내 차 타고 제주 간다 → 진도~제주 카페리 산타모니카호 취항, 제주 가는 8개 항로 중 소요시간 최소, 선내에 베이커리·비즈니스석도 갖춰.(한국)

5월 10일(화)

√항공권 급등 → 한 달 전 80만원 유럽, 지금은 200만원. 항공사들은 갑자기 수요가 몰릴 때는 높은 운임의 좌석부터 판다. 표 자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족족 팔려 나가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렇다. 출발까지 수개월 남은 9~10월 티켓들까지도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다.(동아)

√잘 알려지지 않는 처칠에 관한 몇 가지 → ▷명연설가였던 그는 어릴 때 말을 더듬어 놀림을 받기도 했다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53년 노벨문학상 수상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945년 총선에서 패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1951년 77세에 다시 총리직을 맡았다.(문화)

√‘아빠’와 ‘아버지’ → ‘아빠’는 유아들이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다수가 아빠를 일상적으로 쓰는 흐름을 반영, 2011년 국립국어원도 ‘표준언어예절’을 정하면서, ‘아빠’를 성인들도 쓰는 말로 인정했다. ‘시아빠’, ‘시엄마’는 사전에 아직 없다.(경향, 우리말 산책)

5월 11일(수)

√러시아도 뼈아픈 침공의 댓가... → 러시아 올 성장률 전망 -12.4%, 물가상승률 20.7% 예상. 서방의 고립 압박 속 푸틴 집권 후 최악의 위기.(문화)

√오늘(5월 11일)은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 1894년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 30만여㎡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개원한다.(세계)

√짜장면 면 색깔이 노란 이유 → 탄력을 높이기 위해 반죽에 소다를 넣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노란색은 원래 밀가루 속에 들어있던 천연색소 물질의 색이 알칼리성에서 도드라지는 것이다. 치자황색소를 넣어 더 노랗게 만들기도 한다. 소다 자체는 향이 없지만 밀가루 속 풍미물질과 반응하여 알칼리면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중앙)

사진 | 유성문 주간

5월 12일(목)

√‘갯벌’ →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이미 국내 갯벌의 50%는 간척으로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갯벌은 약 200년 전 만들어진 것이며, 서해안의 갯벌의 깊이는 7~8m로 85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헤럴드경제)

√급기야 경유 vs 휘발유 가격 역전 → 11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은 1,946원, 경유는 1,947원. 연초 대비 국제가격이 경유(75.6%)가 휘발유(50.1%)보다 더 오른데다 휘발유의 유류세 비율이 경유보다 높아 실제 할인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동아 외)

√‘판이’하게 다르다? → ‘판이’는 ‘판가름할 판(判)’, ‘다를 이(異)’로 이미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판이하게 다르다’는 ‘다르게 다르다’와 같은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냥 ‘성격이 판이하다’처럼 써야 한다. ‘상이하다’도 마찬가지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5월 13일(금)

√‘죽’, ‘밥’처럼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지만 죽은 한자어다. ‘죽 죽(粥)’자가 따로 있다. 죽보다 더 묽게 끓여 마실 수 있도록 한 ‘미음(米飮)’도 한자말이다.(문화, 음식칼럼니스트)

√지자체장 3연임 제한인데 서울시장 4선 도전? → 현 오세훈 시장은 2006년, 2010년 33·34대 서울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8대 시장에 재임 중. 지방자치법 8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규정하여 ‘3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너뛰어 3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매경 외)

√개 식용에 대한 법적 모순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었다. 또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축산법’상으로는 개는 여전히 가축에 해당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세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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