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규제 강화

규제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주거여건 개선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김아름 기자 승인 2022.11.30 10:40 의견 0

고양특례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거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3.4%), 서울(5.7%), 경기(4.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양시 오피스텔 현황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슬럼화 우려 등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접수되었다. 그러나 시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계속 건축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덕은, 장항지구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창릉, 탄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택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며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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