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나서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3.01.26 11:14 의견 0

파주시는 평화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에 나선다.


파주시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평화로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퇴근길 교통난 해소

파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파주시 평화로(금촌동 329-274번지 인근)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1월 중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시민 안모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8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11:30~14시)’는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불법정비업소 근절

파주시는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성능정비업, 해체재활용업(폐차장)을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시는 '2023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수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419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업 작업 범위 위반 여부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 기준 위반 여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 무단 해체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등록 업무, 과 체제에서 사업소로 전환

파주시는 차량등록 민원 업무 처리를 과 체제에서 사업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로 새 단장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전경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과 동일한 문산읍 개포래로 48(문산리 3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의 등록, 압류, 저당 등의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번호판 변경, 자전거 캐리어 번호판 부착, 캠핑용 트레일러 등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발맞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종합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차량 소유자의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태료 금액이 최소일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고 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의 범칙 행위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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