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형배 의원,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