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조용석 기자 승인 2021.07.09 11:12 | 최종 수정 2021.10.13 11:21 0 X X X X X 1 0 고양파주투데이 조용석 기자 choys1026@goyangtoday.co.kr 조용석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X X X X 1 0 고양파주투데이 조용석 기자 choys1026@goyangtoday.co.kr 조용석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