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제14호·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일산자이1단지 아파트, 일산자이3차 아파트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아름 기자 승인 2022.07.01 13:01 의견 0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식사동 일산자이1단지 아파트와 일산자이3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4호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은 금연 아파트 황동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1단지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일산자이3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산자이1단지 아파트와 일산자이3차 아파트는 7월 1일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아파트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신청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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