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발의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 안건 심사 통과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500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김효수 선임기자 승인 2022.10.04 18:23 의견 0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특례시 김운남 의원은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 ‘고양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29일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각 구 보건소에 등록·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제6조(예우 및 지원) 조항에 따라 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뇌사로 사망한 장기기증자에게 가장 많은 위로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로금 신청방법은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이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는 1,053명의 장기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 되길 바라고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10월 20일 본회의 안건 처리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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