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과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용석 기자 승인 2022.10.07 15:47 의견 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원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조성 자문·심의·의결을 위한 파주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파주시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가 정착되어, 파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앞으로 파주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조례안'이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행으로 착한가격업소 참여 소상공인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재료비·인건비 등 물가상승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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