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화재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만들어져야”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해 道 도시주택실과 정담회 개최

조용석 기자 승인 2022.10.07 15:53 의견 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지난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화재나 재난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정동혁 의원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들이 임대인 위주로 되어있어 화재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집합건물마다 관리규약 개선이 필요하고 도의 임차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의 제약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지만 앞으로 경기도 화재 재난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도 도시주택실 이은철 집합건축물관리팀장은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집합건물관리 지원단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대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관리규약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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