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조용석 기자 승인 2023.03.17 09:29 의견 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등 총 8곳으로 그 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관련하여 “이곳은 고양시 경계와 인접된 곳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 1킬로미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현천동에는 이미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 고양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지만 고양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관련하여 “노후된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 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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