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고양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시정질문

강춘배 기자 승인 2023.03.17 14:38 | 최종 수정 2023.03.17 14:41 의견 0

고양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6일에는 조현숙·임홍열·고부미·고덕희·신인선·손동숙·문재호 의원 등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조현숙 의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추진해야”

조현숙 의원


조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의에서 신청사 원안 진행과정을 되짚어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밸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이동환 시장에게 이미 집행된 예산과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 패소 시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으로 고양시가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산업 등의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치적은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부미 의원, “어울림누리 임대공간 흉물로 방치”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국민의힘)은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어울림누리의 임대공간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어울림누리 임대사업 재추진방안’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어울림누리의 임대수익사업을 언급하며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에는 3개의 임대공간이 있지만, 이중 구내식당을 제외한 2곳은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실제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 별도로 건축된 이후 직영카페로 활발히 운영됐지만 2017년 임대카페로 전환됐고,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나마 이곳은 카페로 재임대를 추진키로 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높빛언덕마루 건물의 1층과 2층인 어울림웨딩홀과 한정식 식당은 수년째 비어있는 상태다. 2010년 2층을 임대했던 한 업체가 1층도 임대하면서 하우스 야외 웨딩홀, 연회장소로 운영해왔지만 2020년 말부터 방치돼 있는 것.

규모만 연면적 1,241.91㎡(약 372.6평) 규모인 이곳은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그해 11월 계약해지 통보가 진행됐고, 명도소송 중이다. 이러는 동안 높빛언덕마루의 외관이라 할 수 있는 1층과 2층은 웨딩업체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다.

고 의원은 “지하 2층에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려면 흉물같은 1층을 지나야한다”며 “상고심 마무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예산으로 설립된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방치해 시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사업은 예측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웨딩홀로 재임대해 세수확보와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등 임대공간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고덕희 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고덕희 의원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고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손동숙 의원, “행정의 단면,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노면, 자유로청소”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국민의힘)은 고양시 노면 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질의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3년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된 현 고양시 노면 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입찰방식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왜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입찰방식을 변경했냐”라고 물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대행사업은 2013년 감사결과에서 계약의 부적정 그리고 대행자의 횡령과 착복이 발견되어 고발 조치됐다. 이후 중앙부처(안행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현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된 것이다. 당시 고양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대행자는 고발조치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의원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용역업체 근무자들의 고용불안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관내 업체와 타지역업체가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은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고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의 대행비를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입찰방식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시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결국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했던 면피행정”이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찰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과 ▲청소 근로자의 복지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무방비 상태에서 특수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메뉴얼 수립을 고양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무릎에 고름이 찼다고 다리를 절단하는 외과의사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고양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한 적극 행정을 실현해달라 당부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문재호 의원, “시민 범법자로 만드는 교통시설행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시정질의했다.

문 의원은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고양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 총 62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후로 2021~2022년 동안 총 113개소가 휴폐업을 하였다고한다.

이어 문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제거 등 폐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시행 및 단속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양시 관내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후속조치 행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폐업에 따른 교통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휴업한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을 단속 ‘일시유예’ 등 보다 더 행정이 세밀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양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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