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일(월)
√‘제7광구’, 일본으로 넘어갈 우려? → 1978년 50년 기한으로 체결된 한·일 대륙붕협정 만료 임박. 협정 당시의 해양영토 국제기준은 대륙붕 중심이었으나 이후 기준 변경, 양국의 해양 중간선이 대세. 이에 따르면 상당 부분 일본 바다로 넘어갈 우려.(중앙선데이)
√반도체 독점? → 대만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연산력의 37%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세계 메모리칩의 44%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필수장비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100% 의존한다. 경제영역에서 이렇게 적은 수의 기업에 좌우되는 분야는 오직 반도체뿐이다.(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김신조 ‘1·21사태’가 남긴 것 → 예비군, 주민등록번호 도입 외 ‘반지하’도 1.21사태의 산물... 사태 이후 방공호 목적으로 명동 ‘소공지하상가’가 만들어지고 급기야 1970년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 신축 시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동아)
◆ 5월 16일(화)
√라면 3사, 1분기 영업이익 85.8% 껑충 →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3사 1분기 매출은 16.9% 증가. 가격인상 효과와 K-라면 앞세운 수출호조 덕분.(서울)
√폭등하던 항공권값 거품 빠져 → 일본 왕복 13만원, 베트남과 대만 타이베이행도 왕복 6만~10만원 특가 이벤트 줄줄이... 0원·땡처리 항공권까지. 여행수요 안정기 접어든데다 2분기 항공편 30% 증가 영향.(매경)
√‘자동제세동기’ = ‘자동심장충격기’ →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의 잔떨림(세동, 細動)을 제거해주는 기계를 뜻한다. 국립국어원은 ‘자동제세동기’가 어려운 용어이므로 대체어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권고. 그러나 아직도 현장엔 옛 용어 표기가 남아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 5월 17일(수)
√‘6.25때 폭격기가 없어 뒷자리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 던져야 했다’ → 당시 우리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 등 20대가 전부. 연락기에는 폭탄을 달 수가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양 손에 한 발씩 폭탄을 들고 저고도로 비행해 적 상공에서 손으로 던져야 했다’...(헤럴드경제, 김두만 전 공참총장 인터뷰)
√주요국 판사 1인당 사건 수 → ▷한국 464.1건 ▷프랑스 169.5건 ▷일본 151.8건 ▷독일 89.6건. 건수도 많지만 더 문제는 사건이 밀리다보니 쉬운 사건만 몰아서 처리.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화... 일각에서는 업무과중보다 법관의 직업윤리, 사법행정 문제라는 지적.(동아)
√‘24시간 편의점’ 옛말 → 전기요금 오르고 밤늦게 영업해도 남는 게 없다. 가맹본사,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주던 전기료 지원 중단, 감축. 심야시간 문 닫는 점포 늘어. 이마트24는 80%, GS25는 21.1%가 심야시간 영업 안 해.(문화)
◆ 5월 18일(목)
√채혈, 봉합 등 거부... 이번엔 간호사 준법투쟁 →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의사의 불법지시 거부키로. 가령 피검사를 위한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통상 간호사가 해왔고 간호사의 수술·시술 보조도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거부한다는 방침.(한국 외)
√‘비행 공포증’... 어떡할까요? → 비행기가 걷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통계도 있지만 그 확률을 몰라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길 위의 교통사고는 내가 잘 대처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기는 내 통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약물치료를 받으세요.(문화, 상담 칼럼)
√담배와 화장품의 차이? → 담배는 유해물질 중 8종만 표시. 이것도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하던 걸 2008년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확대된 것. 반면 화장품은 2008년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에 의해 겉면에 모두 적어야 해. 이 때문에 미국 담배회사의 영어 홈페이지에는 유해성분 전부가 공개되어 있지만 한국어 홈페이지엔 8종만 표시되고 있다고.(동아)
◆ 5월 19일(금)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PA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청년’은 몇 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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