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벽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안전 강화될 것

조용석 기자 승인 2024.03.26 09:52 | 최종 수정 2024.03.26 11:10 의견 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벽제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1-120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를 통해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초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치는 벽제초 후문을 기준해 사리현공단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확대됐으며, 주변에 공장·창고·빌라 등이 혼재돼있어 화물차량 등 통행이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적지 않게 이어지면서, 시에서도 고봉동 주민 의견과 경찰서 의견 수렴까지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원 의원은 “벽제초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벽제초 학생·교원, 지역주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벽제초는 1945년 개교 이후 재작년까지 6,18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우리 지역 교육의 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교내외 생활을 위해 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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