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세부 이용절차·금지행위·과태료 규정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4.09.30 10:45 의견 0

고양시는 27일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내에 조성된 공원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한강공원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공원이용시설의 사용 신청, 제한,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이용 절차뿐만 아니라 공원 내 금지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강공원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할 한강공원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등 설치, CCTV 조성, 한강~도심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및 잔디광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신청) 공원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사용일 14일 전까지, 500명 이상의 행사는 60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공원이용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료가 징수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는 사용료 전액 면제, 장애인 및 수급자 등은 50%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금지행위 및 단속) 공원 내에서의 불법 주차, 야영, 흡연, 오물 투기 등 공원을 훼손하거나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원은 금지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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