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556필지 공시...이의신청 기간 11월 29일까지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1.01 10:19 의견 0

고양시는 7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1,55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부24(https://www.gov.kr)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자로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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