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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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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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12월 3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비 지원사업인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 자재와 녹비 작물 종자대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상담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농지다.
유기농업 자재는 헥타르(㏊)당 150~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 있는 제품만 구매할 수 있다. 녹비종자의 경우 녹비(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등 종자 구입비의 50%가 지원된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 등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23~'24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시비처방서를 지참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읍면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12월 6일까지 신청
파주시가 12월 6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한 자)이며, 신청자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량이 10a당 2,000kg(100포/20kg)를 초과할 수 없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시기는 2025년 2월 말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 시기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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