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시’ 그룹 평가 공동 2위 …특교세 2억 원 확보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2.30 13:27 의견 0

고양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6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4개의 정량지표와 5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실적 검증 및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시’그룹 내 우수 지자체(공동 2위)로 선정됐다. 이는 고양시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결과로, 규제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지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11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수용되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개선된 규제는 기업애로, 시민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는 고양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고양시가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2년도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3년도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남다른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수상 경력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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