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발표

김아름 기자 승인 2025.01.09 12:01 의견 0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설 전 3주간(1.6.~1.24.)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해 기관장 중심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설 명절 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3주)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고 불응 시 즉시 범죄인지 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도 받고 신고도 가능하다.

둘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셋째, 피해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2.2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대지급금 요건 신속 검토 및 즉시 확인서 발급 등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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