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2024년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매우 만족’ 42%, ‘만족’ 34%, ‘보통’ 16%,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3%로 나타났으며, 76%의 피해자가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 이상을 평가했다.

피해자들은 “파주시의 소송수행경비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 “친절한 상담과 파주시의 추가 지원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파주시는 신규 전세 주택 입주 시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피해가구에 제공되는 ‘월세 지원’,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소송수행경비 지원’ 등 폭넓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파주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