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강제철거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파주시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강제 철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제출된 데 대해 파주시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파주시 연풍리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 당사자 협의 없는 철거 조치가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파주시는 18일 '성매매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파주시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번에 걸쳐 면담을 가졌다"면서 "이 중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면담은 단 두 번뿐이었으며, 면담에서는 '폐쇄 유예 3년'이라는 요구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모습
또한 파주시는 강제 철거로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82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면서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40개 건물을 제외하고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비가림을 위한 경량 철골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2년간 생활비·주거비·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립 시점에 맞춰 자립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파주시는 "현재까지 15명을 자활을 돕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도, 생존권을 위협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인권 감수성 없이 성매매집결지를 강제 폐쇄해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것, 그것만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