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만 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일부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운정3지구 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31-940-4971~4976)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는 개별주택 2만 2,536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 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40단지의 16만 3,270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