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163,97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163,9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고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4%(덕양구 2.83%, 일산동구 2.77%, 일산서구 2.01%) 상승했다. 시는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1%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민원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지가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요인이나 토지공법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 감정평가사가 시민과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지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330,793호 주택가격 결정 공시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91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0,793호이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이의신청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