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5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5월 31일 동안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66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0호이다.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이의신청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