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년 2월까지 운정신도시 일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타는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공사장·사업장 난방용 폐기물 소각과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는 올해 불법소각 행위 33건을 적발해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장점검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라며, “깨끗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