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배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정 의원,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