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