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고양시 본예산 시의회 통과... 예산 증감 둘러싼 갈등 ‘불씨’ 여전

민주당 측, “이 시장 독선과 불통 시정 주력 예산 업무추진비 삭감”
이동환 시장, “예산삭감, 비상식적…재의요구해 시민필수예산 확보”

김아름 기자 승인 2023.01.25 16:40 | 최종 수정 2023.01.29 23:29 의견 0

20일 고양시 본예산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장면.

2023년도 고양특례시 본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유례없는 준예산 체제를 면했지만, 부문별 예산 증감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가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사업비와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한 데 대해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서 본예산안 의결

고양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회기 제270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예산 계수조정을 매듭짓지 못해 본회의에서 20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키로 의결했다.

이어 19일에도 예산심의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이 계속되자 예결위원장인 엄성은 의원(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라며 퇴장해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20일 엄성은 위원장의 사퇴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부위원장인 공소자 의원(민주당)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계수조정을 마친 본예산안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역점사업 예산삭감

올해 고양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2.47% 감액된 2조9,963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6% 증액된 2조5,675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96% 감액된 4,288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및 공공갈등관리 업무추진’ 등 302건, 95억 3,27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개발사업 추진’ 등 6건, 14억9,68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앞서 이동환 시장과 시 집행부는 민주당 소속인 전임 이재준 시장이 주력으로 추진한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 등 삭감된 예산안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아동보호시설 호봉제 도입, 남북협력 및 평화인권증진사업 예산 등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민주당의 수정예산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은 전액 삭감됐고 2023 세계도시포럼행사비와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은 각각 60%와 33% 삭감됐다. 특히 민주당은 시 집행부가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 약 90%를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동환 시장의 대표적인 교통공약 중 하나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대비한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 3억5,000만 원은 통과됐다.

이동환 시장, “재의요구권 발동, 추경 편성 상시화”

이동환 시장, 고양시 2023년 본예산 확정 기자회견 장면.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이 시장의 비판은 기자간담회 이후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이동환 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라며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2023년 본예산 관련 긴급 확대간부회의 장면.


이 시장은 이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전국 최초로 추경 편성을 상시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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