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김아름 기자 승인 2023.01.26 11:29 의견 0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2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작년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완화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산서구는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4만 2,206명 중 2만 4,106명(57.1%)에게 총 78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 선정기준액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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