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상습·중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아름 기자 승인 2023.01.26 11:31 의견 0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월 28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자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간 뿐 아니라 새벽 및 야간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특히 일산동구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감시차량에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파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