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재난 관련기사 댓글 게시판 운영 않도록 개정 추진
한 의원, “악성댓글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보호”

김아름 기자 승인 2023.01.26 11:42 | 최종 수정 2023.01.26 15:42 의견 0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악성댓글로 인한 2차피해로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상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에서 활동 중인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태원참사 악성댓글 및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이 아닌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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