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최대 90% 지원,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3.03.17 13:15 의견 0

파주시는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는 3월 17일부터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저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또한, 시는 1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에 한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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