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총 34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했다.
고양시, 총 34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고양특례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총 34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3. 1. 1. ~ 5. 31.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268호, 일산동구 57호, 일산서구 16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총 276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파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호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 등을 재검증해 11월 23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