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재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9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0. 7. 1. ~ 2020. 7. 8. 소유분은 2021년 3월 일할계산 부과 △2020. 7. 9. ~ 2023. 7. 8. 소유분은 3년 면제 △2023. 7. 9. ~ 2023. 12. 31. 소유분은 2024년 3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4. 1. 1.부터 소유분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른 예를 들면 2024년 4월 1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4. 1. 1. ~ 2024. 3. 31. 소유분은 2024년 9월 일할계산 부과 △2024. 4. 1. ~ 2027. 3. 31. 소유분은 3년 면제 △2027. 4. 1. ~ 2027. 6. 30. 소유분은 2027년 9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7. 7. 1. 부터의 소유분은 매년 3월,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지원을 받은 경유차는 올해 3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전화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이와 관련 고양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보조금은 1억 1,880만원 규모로 총 3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차주 자부담비용은 장치가격의 약 10%~12.5%이다.
사업기간은 3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착 후에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정보공개의 고시·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2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가 불완전 연소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낸 뒤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입자상물질(PM)을 80%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