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물·택배전달, 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제공 가능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3.27 08:17 의견 0

고양시는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대상을 발굴해 상세주소를 우선 직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뿐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1,474건 및 위기가구 209건에 대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담당직원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시는 미부여 된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에 대해 직권부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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