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부서 이전비용’ 예산 불법전용 논란

임홍열 시의원, “지방재정법상 벌칙규정 없다는 점 악용”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7.04 10:07 의견 0

임홍열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청 부서 이전비용’을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예산의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에 기재된 1차 소요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예산의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이 문제삼은 예산은 1차 재산관리과와 1국(도시정비과,신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의 이전에 사용되는 6,000만 원의 예산 전액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고양특례시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 시 참조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며, 각 예산의 편성 근거, 사용 용도와 목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고양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2024년 회계연도 “임차사무실 운영비”와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의 대상을 고양시청과 외부청사 내외, 현대, 충헌, 성광, 송암, 동남빌딩, 줌시티, 상하수도사업소(3층,6층)로 한정하고 있고, 그 용도도 “시청사 건물 유지비, 상하수도사용료” 등으로 명기하였다. 이러한 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취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지출하려는 예산 항목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홍열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할 때 이 설명자료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며, “결국 각 사업예산별로 확정되는 목적과 취지는 이러한 설명자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예산을 사용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불법 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상의 벌칙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작년 시청사이전 타당성조사 관련 수수료도 예비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이번 고양시청 일부 사무실 이전에 또다시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경기도의 주민 감사 결과 후 사후 조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도 이렇다 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상급기관의 빠른 감사와 사후조처를 촉구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이런 고양시의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시장이 한 통속일 경우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과 민주당의원 16명은 6월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고양시 부서이전집행정지” 신청을 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 17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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