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의원 조례 발의 이어져

김아름 기자 승인 2024.09.09 09:50 의견 0

고양특례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덕희 의원,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나서

고덕희 의원


고덕희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인 600㎡로 규정해왔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시 서버 공간을 극대화하고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며, 고양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발달된 통신 인프라, 저렴한 토지가격, 넓은 개발 가능지 등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지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과 냉각 장치를 사용해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적절히 계획하지 않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고양시는 자체 발전소가 없어 모든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실정이다. 최근 데이터센터들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냉각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상당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고양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데이터센터 주변의 교통, 보안, 지역사회와의 조화,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덕희 의원은 “기존의 완화된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주변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재 의원, 고양시 도심항공교통 조례 통과

권용재 의원


고양시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권용재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교통 혼잡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으로써, 화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송을 포함하는 도심 내의 소형 항공교통 산업을 뜻한다.

그러나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아직 안전, 인증, 사고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국은 경쟁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1년 3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핵심기술 조기 확보, 2030년까지 인프라 검증을 통한 수용성 확보, 2030년까지 자동화 기술 상용화 등의 목표를 제시하며 기술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올해 4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고 있다.

권 의원이 제정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함께 담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아직 산업의 개념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초기 단계"이라고 전제한 뒤 "조례 제정안에서는 고양시장의 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산업 기술 및 제도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UAM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제시했다.

실제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경우 지자체 간 경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고양시는 산업의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분야에서 도심항공교통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설계하는 기구개발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권 의원은 이후 국회 비서관(5급 상당)으로 활동하며 정책 역량을 갖췄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 산업이 고양시의 차세대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도했다.

자족도시로의 변모가 필요한 고양시에서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학영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학영 의원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학영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의문 제기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첫째, 원당4구역 사업부지내 유상매각해야할 국공유지 9,109㎡ 중 5,400㎡만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3,709㎡를 무상양도하려다 시민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무상양도 토지를 유상으로 전환한 부분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 발견’이라는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유상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부분이다. 개발사업 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다면 왜 분리 매각하였는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유상매각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다. 국공유지 유상매각 감정평가는 200만원/㎡대 였지만, 2020년 전후의 같은 시기 인근 상업지역은 700~800만원/㎡ 정도 매매된 것으로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각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공원부지에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축소된 부분이다. 종교시설은 사유시설이므로 공유지가 아닌 택지에서 대체종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박현우 시의원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하며,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유무형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동숙 의원, 원마운트 기업 회생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 발의

손동숙 의원


고양시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마운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합리적인 리스크 해결 방안을 담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며, 협약서를 토대로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마운트 경영진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까지 적용하여 거의 무상인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1,591억 원의 결손을 낸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원마운트는 단순히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라, 관광·문화·여가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고, 이번 지원이 ㈜원마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관내 기업들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덕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종덕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했다.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위는 8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간 활동하면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체육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고양시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고양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부정채용 문제가 붉어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곪아있던 여러 내부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덕 의원은 “체육회의 내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두고 의회가 고양시체육회 자정적인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회가 고양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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