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기석 선임기자 승인 2024.11.21 09:46 | 최종 수정 2024.11.21 10:38 의견 0
고양시와 파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고양특례시와 파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164명, 법인 38개 업체로 총 202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공개자 대비 5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은 7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파주시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억8,900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억7,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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