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기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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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09:46 | 최종 수정 2024.1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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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와 파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164명, 법인 38개 업체로 총 202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공개자 대비 5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은 7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파주시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억8,900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억7,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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