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례회】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외

김아름 기자 승인 2024.12.23 10:20 의견 0

김수진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수진 의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들이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의원,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박현우 의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시가 예산안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별로 예산서·예산안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바 있다.

장예선 의원,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예선 의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되어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또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정확히 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 명시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건 순서 변경과 안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 변경 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의 역할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비해 교섭단체와의 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회의의 효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원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조례안 통과

최성원 의원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하여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의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정책의사결정 등을 위해서는 대행체제가 아닌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여 본연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고양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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