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밤샘 불법주차 단속 ‘야간 통합단속반’ 운영

파주시가 관내 사업용 자동차(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야간시간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야간 통합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그간 주택가, 도로변 등에 차체가 큰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화물, 전세버스, 건설기계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행정 업무 외에도 야간(20시~04시)에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총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단속반’은 매주 2회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순찰을 하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의 계도·단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라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 받아야

파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년)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20년 면허 발급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다.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