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1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상민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고양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점포 밀집지역 상인회 등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요청한 경우, 지정 요건 미달로 승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고양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 된다.
한 참석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