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2일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명의 의원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운남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시민의 삶과 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다”며 “작은 조례 하나에도 시민의 일상이 바뀔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시의회가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고덕희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덕희 의원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장예선,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원종범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의 뜻을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표결에 부쳐졌다.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표결 결과는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상임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쟁점이 부각된 점은, 향후 유사 조례 논의에서의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시사한다.

고 의원은 “정당 간 형식적 안배가 아닌, 실질적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과 예규에도 부합하며,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타 특례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정당성과 타당성 역시 확보된 상황이다. 특히 이미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를 확대해 온 사례를 감안할 때,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그 흐름에 발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인선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규정 마련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신인선 의원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107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는 고양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