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원마운트 회장을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대단위 복합 테마파크(스포츠몰)인 ㈜원마운트가 지난해 8월 1일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뚜렷한 회생계획안을 내놓지 못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원마운트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스포츠몰은 2008년 ㈜원마운트(前 청원건설)가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부지(4만8,793㎡)를 35년 뒤(추가로 15년을 연장하여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2009년 6월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돼 2013년 5월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부실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원마운트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원마운트 측이 상가 분양에 나서면서 임차인에 되돌려줘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가 여부다.

이번 고소 건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상가 분양에 나선 ㈜원마운트는 ‘원마운트 스포츠몰에 관한 임대차는 15년 후 원금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인 장기임대방식의 임대차계약이며 스포츠몰 개발사업의 특성상 높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홍보했다. 스포츠몰의 부지가 고양시 소유이므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고양시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며 고양시가 임대차보증금 책임을 병존적 혹은 예비적으로 부담한다고 홍보한 셈이다.

그러나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2008년 3월 20일) 및 스포츠몰 사업부지 대부계약(2009년 6월 22일)에 의하면 ㈜원마운트는 사업기간(대부기간 최장 50년)이 만료되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 전 스포츠몰에 설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양시를 끌어들여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고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일산서부경찰서를 방문한 비대위 측은 “본 사건의 주범인 ㈜원마운트 배병복 회장은 2011년 전후 임대차 방식의 상가분양을 하고 2013년 개장을 하면서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15년 임차 만기 시인 2028년에 100%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여 250여 임차인들을 끌어 모아 총 1,85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곧바로 건설비로 충당했다”라며 “또한 토지 소유주인 고양시는 토지대부계약으로 매월 대부료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 사기 사건의 공범 역할을 했고 이를 빌미로 ㈜원마운트는 땅 주인인 고양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전세분양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작년 7월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배병복 회장은 보증금 변제를 위해 사재출연 등을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회생 및 파산법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임차인들은 이러한 배병복 회장과 고양시의 사기범죄를 고발하고 법의 엄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전세분양사기범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 △고양시장은 무능행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마운트 사태를 해결할 것 △경기도지사 시절 원마운트 사업에 참여한 김문수 전 지사는 원마운트 사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