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의원,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오창식 의원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8.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며,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재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식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예방교육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경찰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춘 연간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인력·장비·예산 운영 ▲스마트 감시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조기 감시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교육 및 캠페인 운영과 유공자 포상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오창식 의원은 “음주운전과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정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윤희정 의원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성철 의원,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성철 의원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을 금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건 서비스 우선 제공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예산·협력체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립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에 의한 협회의 공익적 활동 지원 예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명시 ▲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 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아동복지 정책의 통합 조정과 주요 사안의 심의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정수 및 구성 기준의 법령 부합 보완 ▲아동 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정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아동보호 정책 확대를 통해 아이와 가족, 돌봄 종사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진아 의원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