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외 2건 대표발의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위,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기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파주시의 생활체육 기반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파주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 등의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의 스포츠클럽 설립과 육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정부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지도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발의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박은주 의원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박은주 의원은“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