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2000. 7. 2.~2001. 7. 1.)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월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확대된 사항으로는 9월부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접수 기간 안에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