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통과와 관련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시행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고양특례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임홍열 의원의 도시계획위원 해촉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 의원과 시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홍열 의원, 7월 말 예정 정기 심의 무리하게 앞당겨

24일 고양시의회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고양시가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를 고려해 심의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식사동 데이터센터 시행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식사동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신영식사피에프브이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총 70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만기일이 7월 21일로 기재되어 있다”라면서 “7월 16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총 2개였는데 식사동 데이터센터 외 안건은 단순 자문에 불과하여 굳이 이번달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안건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예정이던 정기 심의를 무리하게 앞당기고 심지어 해당 심의 도중 의원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속행한 사유가 만일 시행사의 단기차입금 만기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시행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 중 관련내용 발췌[제공=임홍열 의원실]


또한 해당 의혹과는 별도로 지난 7월 22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서 모 위원 등 9명의 위원들로부터 임홍열 의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해촉 요구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관계자가 같은 날 의원실을 방문하여 해촉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임명직 민간 위원들이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 상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시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책무”라며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사유로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양시, “위원회 일정은 행정 판단...시행사 특혜? 사실과 달라”

고양시는 24일 임홍렬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회의일정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시행사 단기차입 만기일(7월 21일)’과의 연관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판단 과정”이라며 “책임 있는 시의원이라면 의혹 제기 이전에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민간위원들에게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7월 7일 민간위원 9명이 조치가 없을 경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임 위원의 해촉을 요청해 왔다”며 “임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선출직 위원에 대한 전례 없는 해촉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동등한 자격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위원 간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예외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정치적 해석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도시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