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손성익 의원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조례 적용 기관 명시 ▲공공영역 내 상징물의 사용·전시 금지 ▲필요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제국주의 상징요소가 공공시설, 표지물, 기념물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행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는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손형배 의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오창식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가족 차량이나 통학 차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소유 차량’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계절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시간을 주간(9시~19시), 야간(17시 ~ 익일 9시)으로 연중 동일하게 조정해,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선”이라며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