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의 위법성 문제 제기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의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되었으나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4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되었다. 2025년 2월, 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되었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25년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러한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회의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2025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2025년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이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확약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2024년 12월 9일로부터 6개월, 즉 2025년 6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 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해련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시장의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다면 이는 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면서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송규근 의원, 보건소 백신 등 약품 관리 시스템 강화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 구매·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 재고 관리 체계의 구조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적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 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의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의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의 19%가 미사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는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71%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연도별 잔량이 크게 변동되고,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1건도 사용하지 않은 약품을 예산으로 구매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의 경우는 연말 예산 잔액으로 다음 해 물량을 미리 확보한 사례로, 폐구균 백신이 해당한다”며 “동절기 방역약품의 경우 3월 입찰 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제적 확보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백신과 방역약품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효기간을 고려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물량 조정도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송 의원은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산 자료와 현장 재고가 일치하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 관리 차원의 선제적 구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재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 2024년 지적 사항 1년간 방치 질타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1년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의 명확한 시정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다’는 미래형 표현으로 채우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마저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홍보예산이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시민 인지도 저조가 핵심 문제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소통협치담당관은 “예산 편성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해 2025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책자나 홍보물로 단정 지었다”며 “미디어라든가 기타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놓쳤다”고 시인했다. 의회가 요구한 ‘홍보예산’의 의미를 단순히 인쇄비로만 이해했고 그마저도 자체 복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담당관은 44개 동 통장 회의와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해 51개소 1,248명을 대상으로 홍보했다고 답변했다. 고양시 인구 106만 명의 0.1%에 불과한 숫자다. 보도자료 배포는 1년간 단 1회에 그쳤고, 홍보 성과를 측정할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홍보를 지속하겠음”이라고 적힌 처리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홍보예산에 그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이 소통협치담당관의 전체 처리결과를 살펴보자 더욱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처리결과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담당관은 “완료를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적 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고하는 것이 처리결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배포를 지속하겠음”,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음”, “구축하겠음”,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으로 일관했다. 완료된 사항이 아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처리결과로 제출한 것이다.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자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장님과의 직소민원’ 정례화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월 1회 목표로 설정됐지만 4차례만 운영됐다”며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처리결과에 “2025년 민선 8기 주요 시책인 시민 우선 소통에 부합하도록 정례화 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5년에 정례화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자 담당관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6건을 실시하긴 했지만 일정은 1월, 2월, 4월, 7월, 5월, 9월로 들쑥날쑥했다. 정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 문제는 처리결과 작성 방식이었다. 2024년 행감 처리결과에는 2025년 개선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소통협치담당관은 2024년 실적을 적어냈다.
시민 우선 소통이 민선 8기 핵심 시책이고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존재하는 것인데, 정작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직소민원조차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는 해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7월 7일 발령받아 전년도 사항에 대해 많은 고민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담당자 개인이 아닌 부서의 연간 업무 전반을 검토하는 자리다. 부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용되는 순간 행정의 책임성은 사라진다.
담당관은 거듭된 질의 끝에 “2026년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보예산 편성, 직소민원 정례화 계획 수립, 홍보 방안 마련 등을 모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작년에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년 행감은 위원 구성이 바뀝니다. 기존 위원이 있는데도 처리되지 않는데 바뀔 확률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담당관은 “행정부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의원 구성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행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년도 지적 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 의원은 “행감 끝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라”고 요구했고, 담당관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완된 처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민경 의원은 질의 말미에 “저는 이 처리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왜 행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토로했다. 의회가 1년간 철저히 검토해 내린 지적 사항을 행정 부서가 ‘예산 편성 없이도 가능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하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음’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조차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특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 갈등관리라는 고양시의 핵심 가치를 담당하는 부서다. 시민 우선 소통이 민선 8기 주요 시책이고, 그래서 별도로 신설된 부서다. 그런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1년간 방치하고, “몰랐다”, “잘못 이해했다”, “내년엔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단순히 한 부서의 업무태만을 넘어 고양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민경 의원은 “오늘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명확하게 반영하시고, 처리결과는 명확하게 쓰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순간, 의회의 견제 기능과 행정의 책임성은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최규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 강력 촉구”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15세 이하 운전자도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경찰 측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우리 고양시 역시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경찰청과의 노력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고 운전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 방안 역시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정질의 이후 답변에서 이동환 시장은“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고양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이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