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과 내실 있는 민원 행정 당부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민원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직원 사기 진작과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주문 김 의원은 인적자원과 감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소폭 하락한 직원 인사 만족도 지표(2024년 2.88점)와 관련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9.5%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근무 연수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주요 보직 배치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은 "승진 적체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반영해 보다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민 참여 제도 내실화와 직원 보호 강조 민원여권과 감사에서는 '시정 모니터' 운영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시정 모니터 제안 건수에 비해 실제 정책 반영률이 다소 미흡한 점을 짚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건수 채우기보다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다져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해 "부서 차원에서 법률 지원 상담 등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직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송 지원 등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복희 민원여권과장은 "시정 모니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보호 조치 또한 소통협치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김수진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때 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조직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동숙 의원, 노동권익센터 역할 강조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000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담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고양시를 포함해 9곳이며, 이 중 수원·안양·안산·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대면 상담과 현장 점검, 권리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센터 전담 인력도 부족한 데다 업무용 차량조차 확보하지 못해, 노동자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과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쉼터는 최대 20명 수용 규모지만, 실제 하루 이용하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는 약 180명에 달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동노동자는 도시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데,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와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무사 인력 증원, 업무용 차량 지원, 예산 구조 정상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가 즉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인력·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철 의원, 축사 악취는 반복 민원 아닌 도시 경쟁력 위협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악취 민원을 가장 많이 신청받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시설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용역 결과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배출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기존의 소극적 관리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가 대상 미생물 사료 지원 확대, 배출원 맞춤형 개선 컨설팅, 정기 점검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민원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악취 발생 구조 자체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대책”이라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농가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악취 관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예방·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해림 의원, “고양시는 왜 청년정책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나”
이해림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 역시 충분한 토론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책 중단 등의 과정에 청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존재하나,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 청년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 감사 산회 후,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예산담당관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즉시 이를 지적하며,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도비 포기 결정의 경위와 공식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림 의원은 “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00억 원 규모의 도비 사업을 고양시만 포기했다고 예산 부서가 밝힌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며,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장 전결 수준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더구나 이는 고양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포기 여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고양시는 관련 의사결정의 배경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향후 정책 시행·종료 과정에는 반드시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예산의 문제가 아닌 미래 인구정책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의 모든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 고양시 비서실 ‘권한 없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비판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기안 및 결재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시의 언론 총괄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비서실이 수행했다는 점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드러났다.
정민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행정지원과에 서류제출을 요청한 자료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는 7건이었으나, 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4건에 불과했다.
행정지원과장은 “신청서와 사건번호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공문서 작성 및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특히 정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관련 문서 일체’를 요청했을 때 비서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하 건을 제외한 자료만 제출했다.
정 의원은 “취하가 가능하려면 우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것인 만큼 조정신청 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과 선택적 자료 제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비서실의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 더욱 큰 문제가 노출됐다.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 건수를 조회하고자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문서 결재 및 등록 절차의 부재를 의미한다.
공문 작성 및 시행 절차에 따르면 각 부서는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해당 문서를 기안할 때, 담당자 지정과 결재권자의 승인, 전자시스템 문서 등록 등의 과정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서실은 고양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문서에 대하여서도 기안, 결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대로 신청 건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문으로서 기안이나 결재가 된 적 없는 문서에 직인을 찍어서 문서를 발송했다는 점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된 것임을 지적받았으며 이런 행정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행정이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역할 분담과 권한의 문제다. 고양시의 행정 시스템에서 언론 관련 업무는 명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언론 관련 문제가 발생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필요하다면, 언론 담당 총괄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서실은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추진했다. 자치행정국장은 “누군가가 신청할 수 있다”고 변명했으나, 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언론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은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정민경 의원은 “공문 작성 절차, 부서 간 권한 분담, 행정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으며,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 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체계를 잡아야 할 과정에 있다”며 관련 부서들과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행정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사건은 고양시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도, 부서 간 권한도, 행정 책임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민경 의원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함”이라며, “일선 공무원들도 공문서 작성 규정, 공정한 부서 간 업무 분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